무단 증축 후 사설배드민턴장 등 운영…제주시 지역만 2곳 확인
제주시 1곳 원상회복 명령-1곳 현장확인…생활속 거리두기 무의미

제주시 외도동 소재 창고. 불법 증축을 통해 내부에 코트와 네트 등을 갖추고 유료로 사설배드민턴장을 운영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들이 문을 걸어잠근 가운데 창고를 불법 개조한 후 사설체육시설로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찾은 제주시 외도동 소재 한 창고 건물.

과거 대기업 물류창고로 사용되던 곳이며, 지난달 20일부터 제주000 실내배드민턴장으로 가오픈 운영중이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본 결과 내부에 코트와 네트 등을 설치 배드민턴 장으로 운영하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소방공사 관계로 이날 하루 휴관을 한다는 공지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평일 1코트 시간당 2만원(최소 3시간 이용) 등으로 유료 영업중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창고시설로 허가가 난 뒤 별도 용도 변경 없이 사설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건물은 창고용도의 건물로 별도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 이에 행정은 현장 확인후 불법사항이 확인시 원상회복 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등동 소재 한 창고건물로 비슷한 케이스다.

지상 2층 규모의 창고건물은 사설배드민턴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295.86㎡ 면적에 대한 무단 증축 도중 제주시에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게 동호인들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탁구장, 볼링장, 배드민턴장은 미신고 대상 스포츠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창고를 무단 증축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불법증축으로 인한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다.

아울러 면적인 500㎡ 이하인 경우 2종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운영해야 한다. 운동시설인 경우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득해야 한다.

오등동 건물의 경우 재차적으로 현장확인 후 원상회복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외도동의 경우 현장확인 후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면적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지난달 광주 배드민턴 클럽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우려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을 통한 사설체육시설까지 나오며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신고 없이 운영한 부분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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