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장이 탄원서만으로도 해임가능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숨겨"

선흘2리 주민 일동,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원서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숨긴 조천읍장은 정모 이장을 해임하고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 탄원서만으로도 마을 이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김모 조천읍장이 숨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정씨를 해임했지만 조천읍장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변호사의 자문 결과 해임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통보하며 해임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은미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조천읍장은 10월 초에 한번 더 이장 해임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제주시 고문변호사 3명 중 2명이 '이장이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지 않을 것이므로, 주민 다수의 탄원서만으로도 해임이 가능이 가능하다'라고 조천읍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조천읍장은 최근까지도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2차 자문 결과를 숨기고, '법원 명령 총회' 개최만을 요구했다"면서 "조천읍은 지금까지 이장을 탄원서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왜 숨겼나? 제주동물테마파크 때문에 마을을 1년이 넘도록 혼란에 빠트린 이장을 이토록 감싸고 해임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마을이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하는 람사르위 위원장을 압박한 조천읍장은 당장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조천읍장은 조천읍의 습지를 지키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만든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동시에 전 위원장이었는데 지난해 12월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간사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자신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선된 위원장이 인사차 조천읍을 방문했을 때도 투표 무효를 주장했고, 이후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찬성하는 일부 위원들과 함께 회의 참여를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인 조천읍장이 이처럼 사기업의 개발사업을 위해 람사르위 위원장까지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조천읍장은 당장 사퇴하고, 위원장과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31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2006년 이후 15년이 더 지난 사업이며,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환경부 장관은 ‘사실상 초기 사업과 지금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없이 무려 15년 전 받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 지사는 환경부 장관마저 의문을 제기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면서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 편파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으려 한다"며 "사업자에 편에 서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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