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 기재부·관세청에 긴급현안 질의서 발송

대기업 면세점 관련 이미지.<기사 내 특정내용과는 관련 없음>

대기업 면세점의 제주 신규 허용여부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기재부장관 및 관세청장에 긴급현안 답변을 요청하는 등 반발 기조를 이어갔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은 4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 답변요청서를 보냈다.

기재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답변요청서에는 ▲제주지역 정서를 외면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사유 ▲지역토산품과 특산문 판매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특허허용 결정 철회 필요성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등을 담고 있다.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답변요청서에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제도운영위 결정 부당성 문제제기시 공고절차 중단 가능여부 ▲특허심사위원회 절차 중단 목소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 등을 담았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성명에 이어, 이번 긴급현안 답변요청서 발송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며 답변요청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광범위한 사례조사 및 현안감담회 등을 개최, 도내 어려운 계층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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