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45호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이달말까지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면 된다.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재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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