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미만 농지.1.5톤 미만 어선 등 소규모 농어가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2388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5000억원 중 상반기 신규 추천, 상환기간 연장 규모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액 26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상환기간 및 융자 조건을 보면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0.7%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5000㎡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 등 소규모 농어가에 대해 융자 지원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당초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00만원, 어선 규모 1톤 당 1000만원이었다.

소규모 농어가의 경우 융자지원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부터 5000㎡ 미만 농지, 1.5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농어가는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0.7%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규모 확대, 상환기간 연장, 소규모 농어가 지원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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