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멱살을 잡고 소화기를 던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B씨(49)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B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날아오는 소화기를 피했지만, 소화기가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과정에서 B씨와 B씨의 부인이 소화기 파편에 맞아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윗층 주민인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지만, B씨 부부가 상해를 입고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했고, B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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