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문 양영철 교수-법률고문 고창후·손지현 변호사

제주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좌측부터 양영철 입법고문, 고창후-손지현 법률고문.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이달 1일자로 입법고문에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를, 법률고문에 고창후-손지현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양영철 입법고문은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제주대 학생처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 국민권익위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고창후 법률고문은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귀포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창후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이다.

손지현 법률고문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법률사무소 이도의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임기는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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