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평가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계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으로 기준으로 이뤄졌다.

또한 올해는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시스템 운용실적 역시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최우수에는 애월읍과 화북동이, 우수는 한림읍·노형동·도두동, 장려에는 한경면·이도2동·건입동·삼양동·연동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읍면동에는 최우수 각 50만원, 우수 각 30만원, 장려 각 22만원의 제주사랑 상품권이 지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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