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 0시 33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구좌파출소 경찰공무원이 살인사건에 대해 문의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방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119로 신고했다.

현장조사 결과, 주택에서 별개의 종이가 불에 탄 흔적이 식별됐고, 자녀방 바닥에서 천장으로 화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거주자인 최모씨(35.女)가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인해 주택 10㎡, 전자식 피아노, 가재도구 등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3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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