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출산은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이거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서류 등이다.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출산농가에서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출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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