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음주 후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는 인원과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항에 대한 불시단속을 8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 불시단속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오늘 1일부터 9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22일간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및 항, 포구를 중심으로 제주해역에서 운항하는 전 선박이다.

또한, 바다에서 안전저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음주측정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월은 제주관내 유, 도선, 수상레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제주해역 일대 한치, 갈치 등 어장이 형성되어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제주해경에서는 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올바른 해상교통질서확립을 위해 불시로 음주운항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역의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운항이나 음주 물놀이는 본인 스스로 자제해 본인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운항과 물놀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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