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해대기 측정차량-드론 구입…공인데이터 활용은 불가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현장 측정을 위해 첨단 과학장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가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무인항공기)을 구입했다. 사업비는 9억4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됐다.

점검은 이동측정차량으로 민원발생 지역의 오염도 모니터링 및 배출원을 파악하고, 무인항공기로 주요 배출원의 시료를 채취한 후, 현장에서 오염도를 분석하게 된다.

미세먼지(PM-10 등), 유해가스(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 물질들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3분 정도면 측정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단 현행 규정으로는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공인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해 축산악취 등 행정처분을 위한 활용은 당분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상기 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며 "법개정 완료되면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사업장 단속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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