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내에서 조업 적발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 내 신항방파제 200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적발됐다.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때르면, 지난 29일 오후 8시 5분께 항계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해 8시 19분께 조업중이던 연안들망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적발된 A호(제주시 선적, 5.55톤 연안들망)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 제 57조,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선장 B씨는 어활동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낚싯대를 이용 한치를 잡는 중이었다.

제주해경에서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계내 조업은 위험하므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야간에 항계내 조업은 생명을 담보로 조업하는 것이라며 항계내 조업은 절대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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