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6)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3월 20일 오전 1시 12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건물 2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 후 구급차에 오른 정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구급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