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우도·추자면 등 대상 제외·도민의견 수렴 등 담아
찬성측 “청정환경 체계적 보전 기대” vs 반대측 “생존권· 재산권 침해”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주민 반대가 거센 우도·추자면 해양지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담은 권고안이 채택,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총 면적 610㎢ 가운데 △우도해양도립공원 25.9㎢ △추자해양도립공원 95.3㎢ △표고 및 산양삼 재배지역 1.0㎢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기간을 정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우도·추자 주민들과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자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 여 간 자체 토론(8회), 이해당사자 면담(4회),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 찬·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도민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찬성측은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된다”며 “제주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청정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전가치가 높은 오름과 중산간지역, 곶자왈, 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고, 환경 및 국립공원 관리 부서를 통합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측은 “기존 생산활동 제약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개인 재산권 침해, 규제 강화로 인한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며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또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필요성 및 지정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민 공론화 절차 부족, 충분한 정보 제공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원희룡 지사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권고안 주요사항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임업농가 등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전체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사회협약안을 확정지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은 우선 시범지역 4개 읍·면(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을 대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지사, 시범지역 4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다.

사회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은 8~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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