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374건 중 하향요구 1340건…읍·면지역 이의신청 많아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예년대비 뚝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내려달라는 요구가 봇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을 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올해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 전년 10.5% 상승폭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시가 5월29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374건이 접수됐다.

이 중 하향요구가 13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향요구는 3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읍·면지역(평균 5.53%)이 동지역에 비해 신청이 갑절 이상 많았다.

그러나 심의 결과 신청토지 중 19.1%만 반영됐다. 분류별로는 상향 13필지, 하향조정 250필지다. 1111필지는 지가가 적정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하향요구가 많은데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상승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 등 세부담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수혜대상 축소 우려 차원에서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1842건 대비 줄기는 했으나, 하향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향후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워크숍을 통해 지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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