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가이드라인 위반 가처분 소송 3~5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상’

고용호 의원(왼쪽)과 강성의 위원장(오른쪽)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법적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입찰과정에서 담당했던 과장과 팀장만 대기발령한 것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부적절하게 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속개된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2차 회의에서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제동에 따른 처리난 대책과 담당했던 과장과 팀장이 대기발령한 것을 두고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앞서 제주도민일보는 ‘[단독]1000억 관급공사, 제주경관조레 무력화 ‘논란’‘ 제하의 기사(5월 8일자 보도)를 통해 제주도가 발주한 추정금액 1000억원대 관급공사에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할 제주 경관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추정금액 1002억 규모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따른 공개 입찰공고를 냈고, 3개 업체(A,B,C)가 컨소시엄 형태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된 A업체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경관가이드라인 절성토 합이 3.0m를 초과했음에도 도가 이를 묵살했다. 이에 탈락업체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법원에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입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담당 과장과 팀장이 이 지시를 거부하면서 ‘지시불이행’으로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이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색달동 광역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가처분 소송이 본안소송까지 간다면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간다”며 “제주도의 대비책은 있느냐. 음식물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봉개쓰레기 매립장을 연장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받아 들이겠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근수 국장은 “봉개쓰레기 매립장은 내년 10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지난해에도 1년 늦어진 부분에 양해를 구했는데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우리가 볼때 절성토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해 재입찰하면 될 걸로도 보는데, 이 건에 대해 경관가이드라인 해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박 국장은 “경관가이드 치침이 있다. 절성토 합이 3m 이하로 하게 돼 있는 데 입찰을 진행하면서 소홀히 했다”고 사실상 ‘위반’을 시인했다.

이어 담당 과장·팀장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제주도가 부적절했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강성의 위원장은 “공직자 감찰결과 ‘지사불이행’으로 나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실질적 감사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외부에서 볼때 담당했던 과장과 팀장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지사에게 어떤 이유로 지시불이행이 한 것이냐. 말썽을 미리 차단하려고 지레 겁먹고 처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지사가 아주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도정 전체의 잘못을 담당자 문책으로 입막음 했다는 셈이다.

이에 박 국장은 “징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단지 일간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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