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A양(17)을 신딸이자 제자로 삼고 무속인 교육을 했다.

김씨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만 가족들에게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해 11월 제주시 소재 A양의 신당에서 점안식을 하기 전 용궁기도를 하러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간음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제주시 소재 무인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2018년 7월까지 8개월에 걸쳐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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