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공동목장 방목 18농가·186마리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제주도민일보DB<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지난달 3일 서귀포시 하원공동목장 농가에서 브루셀라병 감염의심 소 발생에 따라 방역조치 차원에서 이동제한됐던, 함께 방목했던 가축(동거축)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17일 제주도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감염의심소 판정을 받은 농가의 동거축은 30일에서 60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함께 방목됐던 18농가·186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이날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앞서 도는 감염의심소 1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동거축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 조치했고, 감염의심소는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도내 사육 중인 한·육우 일제검진과 거래가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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