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입주업체 부담 경감 위해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변경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항만 업·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 이용 여객 수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2월 5만4316명, △3월 5만2153명 △4월 6만3504명 △5월 8만2408명 △6월 6만8714명이다.

또한 전년 대비 여객감소율이 지속 유지되고 있어 항만 업·단체의 재정적 부담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여객선사 및 여객터미널 내 상업(편의)시설 운영 사업체 등 총 23곳이다.

감면기간 연장 시 총 감면액은 11개월 동안 50% 감면 시 3억5000만원, 30% 감면 시 2억1000만원 규모로서 감면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 수도사용량 감소율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감면 기간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항만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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