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9)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공장 외국인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태국인 B씨(42)를 향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평소에 자신에게 훈계하고, 무시해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