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전남편 살해 혐의 적용
청주 의붓아들 살인 혐의 적접증거 없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8)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증거들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키즈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이혼 후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 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에서 펜션 내부에 있는 혈흔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사건 다이닝룸과 주방, 거실에서 검추된 혈액 대부분이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되서 피해자의 혈흔으로 확인됐는데 그 혈흔 형태가 피고가 휘드른 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혈흔형태는 피고가 찔러서 재차 찌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형태이므로 피고가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이같은 혈흔형태가 남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찔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검출됐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 범행 후 성폭행 시도로 위장한 정황 등을 이유로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해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 우선 증명되야 하고, 제3자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배제돼 피고가 살해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라면서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설명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도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과 변호인은 재판 도중 법정을 뼈져 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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