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피해 방지 위해 읍면동 및 농‧감협에 계약서 서식 5000매 배포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제주도가 농가와 유통인간 포전매매 분쟁과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틀을 작성,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5000매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 △기상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 포전매매는 선도거래 성격상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30% 이상 지급되어야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형평에 맞으며, 잔금지급은 포전매매의 특성을 감안해 당해농작물의 평균적 생육기간의 2/3가 경과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공평하다.

을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당해농작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금이 지급된 이 건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을은 직접 목적물에 대한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을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농작물의 품종에 대한 정보, 위해조수출몰, 농지가 맹지여서 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부 등)를 계약 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 △일반사항 : 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수확예정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연락처 등 △특약사항 : 농산물 반출 지연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 △계약일반조건 : 목적물 확인, 관리, 인도 , 반출, 위약금 등이 담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가 상당수 사라진다”며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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