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아내 폭행 사망케한 남편 선고, 여성혐오 부추기는 판결"

최근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판결은 여성살해에 관대한 사법부의 인식을 다시 드러내며 여성혐오를 부추겼다"면서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죗값이 달걀 18개를 훔친 것보다 가벼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딸에겐 아빠이지만 동시에 엄마를 살해한 살인자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딸 양육을 근거 삼아 선처하며 해당 아동양육을 당부한 점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재판부에 의해 표현된 '어린 딸을 잘 키우는 것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라는 말 역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이라며 "재판부가 당부에 담았을 의도와 달리 기실 학대에 노출된 아동과 여성에겐 원 가정 복귀나 가정 보호는 공포나 다름없으며 가부장적 사회가 낳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족 문제나 개인의 일이 아닌 오래된 구조적 폭력의 산물"이라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대응 못지않게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35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아내(43) 및 딸과 함께 외식 후 귀가하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했다.

A에게 폭행당한 아내 B씨는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그해 11월 20일 오전 9시 2분께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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