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 대비 건수 4.6%, 금액 6.4% 증가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2020년도 제주지역 재산세(건축물, 주택) 건수 및 신고액이 전년보다 각각 4.6%,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재산세 37만7791건·88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6561건(4.6%↑), 52억6300만 원(6.4%↑)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6만394건·615억1500만원, 서귀포시가 11만1397건·265억36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다만 초과 시는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납기 내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이벤트로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0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복지재원과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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