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35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정모씨(43) 및 딸과 함께 외식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박씨는 배우자인 정씨가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했다.

박씨에게 폭행당한 정씨는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그해 11월 20일 오전 9시 2분께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자신의 부인을 사망케 했다는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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