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무사증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
국제자유도시 재정립 등 확정해 정부 제출, 향후 입법절차 추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제주지역 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 환경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드라이브가 걸린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7단계 주요과제로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포함했으며, 최종 57건 과제가 담겼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57건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라며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