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0일부터 전국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방역 책임자 및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집회‧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한 교회 방역 강화에 따른 조치로 교회 내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등 소규모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중대본에서는 그 동안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시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행정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앞으로 제주도는 도내 전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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