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재산인 경우 6개월 이내(사망일이 속한달 말일부터)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매달 발송해 불이익 최소화는 물론 시민들이 더 공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상속취득세 2459건·65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6월까지 1210건·34억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