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5만8346건·61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주택 18만347건·257억원, 건축물 7만6621건·294억원, 선박 1314건·3억원, 항공기 82건·61억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납세고지서 납부나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담된다.

기간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해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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