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3)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2월 25일 새벽 지난 2013년부터 알고 지내던 A씨(25.여)가 머물고 있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A씨의 손톱, 가슴, 목 등 신체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피해자는 소변은 본 상태였으나, 샤워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서는 남성의 타액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정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그러나, 손톱 등 다른 신체부위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됐다.

정씨는 "피해자가 모텔방 번호를 알려줘 모텔 방으로 갔다. 방에 들어가니 수증기가 자욱했다.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아는 오빠가 와서 샤워하고 갔다고 했다"고 말하고,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A씨가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했다. 침대 위로 올라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다 A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만두고 말다툼을 하다 모텔 방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인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방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온 후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는데, 피해자의 모습에서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의 태도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고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했다면,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신체의 일부인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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