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14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B군(11)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인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5~36km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는 등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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