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2시 16분께 제주시 삼양3동 벌낭포구에서 수영을 하던 60대 A씨(63)가 심정지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A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오후 4시 25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해경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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