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올해가 4·3수형인 학살이 일어난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을 개정해 70주년이 되는 올해 4·3수형인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민 의원은 “특히 올해는 대전 골령골 재소자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진 70년이 되는 해이자, 7월 8일은 2000년부터 매년 위령제가 열리는 날이다. 다소 기록이 다를 있지만 골령골에서 1950년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1800명에서 7000명까지 학살되었다고 한다. 골령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형무소 학살 역시 7월 중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4·3유족에게 7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중 가장 쟁점사항 중 하나인 형무소 수형인 관련을 포함하는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 제출 당시 4·3관련 전문가, 유족회 관계자 등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많은 논의를 위해 수차례 토론회를 거쳤고, 이어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치고 오영훈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지난 국회 토론회에 이어 제주지역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강 의원은 “우선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또는 21대 국회 기간인가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마침 원희룡 제주지사도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힘과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원희룡 지사의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휴가 중인 점을 지적하며 “원 지사는 한가히 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라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민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가야 할 때”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향해 이미지 마케팅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수뇌부까지 만나 설득해야 할 때이다. 만약 내일 원 지사가 휴가에서 복귀한다면 대선의 길을 갈 것인지, 제주의 길을 갈 것인지 명확히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한 “도의회도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오를 형성하고,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붐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며 “(가칭)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원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지금까지 재정 운운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억울한 영혼과 질곡의 세월을 살아간 4·3유족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4·3뿐만 아니라 여순 등 여러 과거사 관련사건 해결에 매진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4·3해결을 약속했고, 이제는 통합당이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이미 민주당은 4·3과 5·18관련 법률 등을 제21대 국회에서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제20대 국회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서명했다는 비판도 했다. 진정 통합당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면 하루속히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토론자로는 4·3특별위원회 위원인 강성민 의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ㆍ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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