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명상수련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사체은닉,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홍모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8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원장인 홍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명상수련원 관계자인 정모씨(54)와 라모씨(57)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됐다.

사망한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해당 명상수련원에 입소한 후 9월 2일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가족들은 A씨와 한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5일 오후 5시께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모기장 안에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수련원 관계자는 "A씨는 지금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라고 말해, 경찰은 119구급차를 대기시킨 다음 진입해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수련원 관계자들은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설탕물을 먹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범죄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사망시점을 한달 이상으로 추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살아있었는지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만으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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