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휴경 등 지력 증진을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2017~2019년 1회 이상 월동채소(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월동채소 경작사실 여여부는 전년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자료 및 지역농협 자료 등으로 증빙된 농지에 한한다.

신청농지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저긍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휴경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녹비·(준)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 지원이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1㏊당 100만원에서 3.6배 인상한 360만원으로, 월동채소 7개 품목 모두 동일한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월동채소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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