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당시 택시기사가 모든 과정 속에서 재판부나 언론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저한테는 전부 다 족쇄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게끔 하여튼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1)씨에 1심과 같은 '무죄'를 8일 선고했다.

재판 이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씨는 "재판부, 언론 등 전부 다 족쇄였다"고 표현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CCTV 영상에 박씨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쏘나타 택시가 있었던 점, 박씨의 청바지에서 나온 미세섬유, 사건 당시의 통화내용이 삭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스탕 뒷 목부분에서 나온 섬유와 피고인의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가 동일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CCTV 영상 및 분석자료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택시가 범행자소 경로로 이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모두 간접 증거"라면서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께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 위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이모씨(당시 26세,女)를 강간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풀어줬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이후 2016년 2월 7일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기 특정, 증거보완 등 본격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장소, 피해자의 주거지인 애월 방면으로 이동한 도로,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장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 종료된 장소에 이르는 이동경로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을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 피고인이 운행한 노란색 캡등 흰색 NF쏘나타 택시 차량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거리.시간.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신체와 소지품, 박씨의 택시 등에서 섬유를 검출해 정밀 감정한 결과, 김씨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는 박씨가 입고 있던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고, 박씨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같이 섬유가 군집을 이뤄 교차전이되는 현상은 박씨와 피해자인 이씨 사이에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일조건하의 동물실험 결과 실종 직전 이씨가 취식한 음식 및 음주량이 부검 당시 위(胃) 내용물 등과 일치하는 점에 비춰 이씨의 사망 시기는 실종당일인 2009년 2월 1일로 추정했다.

경찰은 동물실험결과와 섬유 유사성을 들어 2018년 5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박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5월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5개월간 수시로 경찰과 만나 미진한 사항을 논의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해 범행에 활용된 택시가 노란색 캡등을 달고 있는 흰색 NF쏘나타 택시임을 명확히 하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동선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완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발견된 섬유 등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해, 이는 박씨가 착용하고 있던 하의 성분과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사체와 차량에서 확보된 섬유의 정밀 감정, 범행 경로 주변의 CCTV 정밀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전담검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해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박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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