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제기 경관조례 '무력화 논란' 도감사위 조사 마무리
법원 가처분 결정 앞두고 영향 당분간 감사 결과 비공개
관련 공무원 2명 대기발령…감사위 조사결과 관련

속보=<제주도민일보>가 제기한 경관가이드라인 미준수 관급공사 입찰 '[단독]1000억 관급공사, 제주 경관조례 무력화 '논란'(2020년 5월8일 기사 등 관련)'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되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색달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관해 관련 공무원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 내부 말을 종합하면 색달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련이로 전해지고 있다.

색달동 산 6번지 3만4737㎡에 들어서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처리용량 1일 340t으로 계획됐다. 당초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주민 협의 등에 난항을 겪으며 빨라야 2022년 말에 준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정금액 1002억원 규모의 턴킨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입찰에서는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탈락한 1개 업체가 입찰심사 과정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부지가 중점경관관리권역이면서 경관단위-나 권역이 중첩된다.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 상 우선순위인 중점경관관리권역을 적용하면 절성토 합 3m 이하여야 하지만, 선정된 업체가 이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채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경관가이드라인(2015.12)' 상 적용원칙을 보면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 경우 강화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입찰관련 해석순위가 '현장설명서'과 '입찰안내서' 순에 의해 우선 적용됐으며, 설계평가회의시 위원회에서도 의견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문제없음'으로 결론냈다.

단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중단시켯다. 해당 업체는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도감사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 했다. 단 조사결과가 법원의 가처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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