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4)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윤모씨(40)와 밀린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윤씨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뺨을 1회 맞고 넘어진 윤씨는 왼쪽 목 부위 총경동맥이 박리되게 하고, 위 박리 부위에 발생한 혈전이 왼쪽 중뇌동맥 영역으로 들어가 혈관의 협착, 폐색에 의한 뇌경색 증세를 보였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의 왼쪽 목을 가격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상해의 고의가 있더라도 중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출석한 의료진도 뺨을 맞고 마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진술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일반인의 사회생활상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그러한 행위로 이 사건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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