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극적 타결
5년 동안 끌어온 투자자와의 분쟁해결로 사업갈등 해소 기회 마련
남은 건 토지주와의 ‘소송’...잘 마무리 되도록 역량 집중할 것

사업중단으로 5년간 방치되고 있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대법원 무효 판결로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투자자 측이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이 5년 만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1일 오전 10시 30분 JDC 본사 4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고 밝히고 있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JDC 본사 4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238억원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강제(직권)조정결정안을 받아들여, 버자야그룹과의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서귀포시 예래동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74만1193㎡)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버자야 그룹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적으로 지난해 7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말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당시 책정 손해액만 4조4500억원에 달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어제(30일)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예래휴양단지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이 드디어 완전 종결됐다”며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제 개인적으로는 밀려있던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이사장은 “JDC는 지난해 7월 ‘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 정상 및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양측은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 수용해 5년간의 긴 소송 및 모든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이사장은 양측의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강제조정결정안의 내용은 JDC가 버자야 그룹이 최초 청구했던 3238억 손해배상액의 절반 이하, 즉 투자원금 수준의 1250억원 금액을 버자야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대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사업을 JDC에게 전부 양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성공적인 협상결과로 이제 JDC와 대한민국은 4조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됐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JDC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한 최종합의를 통해 예래휴양단지사업의 한쪽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해외투자자의 분쟁이 해결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토지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공익과 사익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판단만 뒷받침 되어준다면 향후 토지주, 지역주민,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공익사업 재추진에 보다 한걸음 다가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사업 재추진과 관련한 큰 잠재적 숙원이 해결된 만큼 향후 토지주 소송 역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무엇보다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협상과정에서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주신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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