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두 달간 불법어장관리선 특별단속

제주도는 어장관리선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어장관리선에 대해서 운영상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시장에게 선박별로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도내 행정시에서 승인·지정한 어장관리선은 137척으로 마을어장, 정치망어업, 해상가두리양식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도·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해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관리선 지정 또는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장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선으로 지정·승인 조치하는 등 제도권화 해 관리할 계획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등록 조치하는 등 해상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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