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해루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앞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루질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제주도민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3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앞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앞 해상에서 불빛이 비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해 불법 해루질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제주도민 K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수중레저교육자 또는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하거나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춰야 함에도 아무런 자격증 없이 슈트와 스노클, 수경, 핀,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하고 해루질한 제주도민 2명을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동법제13조제1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위혐이 배로 늘어난다"며 "야간 해루질을 할 경우 필히 안전관리 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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