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 포구에서 4,630m까지 접근 조업

제주 본도로부터 7.4m 이내에서는 조업을 금지한 법 조항을 어기고 7.4m 이내까지 들어와 조업한 통영선적 소형 선망 어선 한통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 시37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6.500m 해상에서 본선인 12톤급 경남 통영선적 소형 선망어선 Y호(승선원 14명)와 종선인 9.77톤급(승선원 3명) 한 통이 조업중인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이후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두모 포구에서 북서방 약 4.630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하다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한 소형 선망 Y호 주선 선장 A씨와 종선 선장 B씨, 선주 C씨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 후 수산업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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