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오는 29일 국회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4.3 72주년 희생자·유가족 고령...“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실질적 배·보상·명예회복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오영훈 민주당 의원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방향과 입법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4·3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 주최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4.3사건이 일어난지 72주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배·보상 등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70여년 동안 제주4·3 희생자들은 물론 유가족도 대부분 고령이 됐다. 제주4.3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가족의 처참한 죽음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보상을 통한 명예회복과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인식 아래 ‘제주4·3특별법’ 의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아쉽게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맡았고, 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서상범 상임이사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상언 감사 △4·9통일평화재단 홍수정 조사실장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허상수 이사장이 참여해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21대 국회 통과 입법전략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될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기본으로 장·절 체계로 새롭게 구성됐다. 아울러 각계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진상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 무효화 조치에 따른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및 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절차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영훈 의원은 “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주요처리법률로 지정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제주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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