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부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김모씨(75)와 또다른 김모씨(7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있던 동행하던 강모씨(56.여)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85%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8회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가 중하다"며 "피의자가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정도가 중하고,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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