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위원장 "기득권에 발목잡혔다"..."보완 후 재상정할 것"

제주도의회 행정차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논의해 제안하도록 하자며 제주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주민단체 강력 반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주민참여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 구성 및 운영(원탁회의)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5일 제35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 하기로 했다.

이날 강성균 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낮 1시10분께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이 같은 상정 보류 소식을 알렸다. 강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가 심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의회에서도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있는 시기라 이를 넘긴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장 등 요청에 상정 보류를 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강 의원장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25일 애월읍 130인 원탁회의 개최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며 “가능하다면 지역주민 대다수가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했다”고 그간의 과정과 조례안은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강 의원장은 “지난 3일 정책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발의했고, 입도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상임위원회 심도 있는 검토내용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며 “주요 수정 내용은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하고 시범적으로 읍면지역에 먼저 실시하되 1년 임기의 2인 이상 공동대표를 두도록 하는 등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극히 일부 소수의 압력에 의해 논의가 되지 못하는 데 안타깝다”며 “이 같은 결과가 주민 입장에서보면 자칫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보류'이지 '폐기'된 건 아니”라며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한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해당조례는 읍면별로 주민 100명 이상이 모여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나온 제안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등 11개 주민 단체들은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원탁회의는 간판만 달았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라며 “자칫 원탁회의의 역할이 기존 주민단체와 중복돼 충돌할 수 있고, 읍면별로 하나의 원탁회의만 꾸리도록 해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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