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서을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청소일 등의 업무로 취업한 후 1회용 주사기와 프로포폴 등을 훔쳐 병원 화장실에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2월 2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문모씨로부터 100만원을 주고 프로포폴 6병(각 20㎖)을 매수해 같은날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후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투약하고, 나흘 뒤인 26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은 부모의 신고로 적발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투약한 범행을 저질러 2018년 2월 제주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마약류 범행에 대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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