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LNG 민간사업체 독점형식 공급 향후 문제 지적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가 애월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주배관 공사 완료 후 간선 LNG 공급에 한 업체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제주지역 LNG도시가스는 (주)제주도시가스라는 민간사업체가 독점형식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2019 회계연도 제주도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을 상대로 LNG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보장은 향후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 제주도민의 에너지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치를 내걸고 설립한 제주 LNG 생산기기가 한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삼양·한림·서귀포 하논에 공급하고 있는 LNG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앞으로 도민들은 LNG를 사용하려면 주배관에서 자택까지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배관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배관 비용 부담을 도민이 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그래서 LNG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LNG도시가스 공급으로 LPG보다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홍보한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7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LPG 공급업체간 경쟁방식으로 진행돼야 맞지만, 현 독점 체제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최근 LNG 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2030년 53%까지 확대될 계획임에도 특정 업체가 기득권을 인정받으면서 가스에너지 공공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국의 모든 도시가스사업 허가는 귀속행위로 허가권자의 일방적 재량권으로 사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주)제주도시가스는 1999년 최초 사업허가시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으로 사업허가를 득했다”며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 LPG+Air Mixing 방식을 LNG+Air Mixing으로 전환해 도시가스 시설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임의재량 선정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옛 남군과 북군 지역은 현재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로 사업자 지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의원님 말대로 해당업체들이 독점적 지위체제 도민부담이 안되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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