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감염된 A씨, 접촉자 B씨 강남구보건소서 각 19, 20일 확진 판정
제주도 "현금 결제 등으로 정보 확인 어려워" 관할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A씨와 B씨가 택시를 이용한 추가 동선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동선.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도민이나 방문객들은 신고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행이 여행기간 동안 이동을 위해 개별 탑승했던 택시는 총 4대였다.

제주도는 이 중 CCTV 분석을 통해 1대는 확인해 접촉자 자가격리 및 소독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3대는 이용객들이 현금 결제했고 CCTV로도 차량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파악을 계속하고 있다.

신고대상 택시의 동선은 다음과 같다.

▲6월 15일 19:25 ~ 19:45, 자매국수 본점 → 삼해인 관광호텔 ▲6월 16일 18:37 ~ 19:05, 삼해인 관광호텔 → 동문시장 ▲6월 16일 20:10 ~ 20:28, 동문시장 → 삼해인 관광호텔 등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A, B씨의 접촉자 5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한 방역소독도 완료했다.

제주도는 조사.확인 되거나 신고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접촉자 및 방문 장소 등이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