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음주운전도 정부포상 받을 수 없어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기강해이에 빠진 공무원 음주운전이 연 이틀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의식한 듯 “어제 도의회 행자위 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40명이 되고, 이 가운데 11명은 승진까지 했다”며 “심지어 음주운전 다음해 승진자도 2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이렇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 부지사는 “(저는) 음주전력이 없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공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많이 둔다. 포상도 안된다. 30년 전 음주운전으로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18개월에서 6개월을 추가해 24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6일 도내 음주 교통사고가 166건에 달하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나 늘어났다”며 “누가 누구를 하지말라고 할 것인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엽 예정자는 지난 3월 26일 밤 9시45분께 제주시 노형중학교 정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집까지 최소 150m 가량을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예정자는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고 차를 몰아 집까지 도주하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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